제 58회 임시회 열고 안건심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의결


정읍시의회(의장 김병태)는 지난 16일(목) 제 58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조례안 심의와 함께 각 위원회별 현장활동을 벌였다.

16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회기결정 등 부의안건을 처리한 뒤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벌인 것.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만철)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전봉준영화제작 관련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서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정읍시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안건심사 결과 전봉준영화 제작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의 경우 유효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전봉준영화 제작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영화상영 수입금,기부금품,기타 경비와 영화제작비,영화상영 수익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통과된 전봉준영화 제작건은 전북도가 8억원(5억은 보조금,3억은 기부금 형식),정읍시가 2억원(예비비),제작자가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들여 제작하겠다는 영화로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는 내용이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김승범)는 본회의에 이어 농산물관리사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실내체육관과 보건소 신축사업,피향정정비,백정기의사 유적지 정비지역 현장활동을 벌였다.

그런가하면 사회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 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축조례안과 주차장조례안,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벌였다.

이번에 상정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등을 폐지 완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또한 주차장조례안은 준농림지역에서도 주차수요 유발시설을 건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준농림지역의 범위를 신설한 것이다.

생활보장위원회 조례안은 관련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수와 관계인 출석 요청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읍시의회는 오는 18일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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