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하자가 없었던 가칭 장명아파트 신축과 관련 정읍시가 21일 오전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승록 정읍시장은 21일(월) 오전 기자실에 들러 이같은 방향을 설명하고 "그동안 아파트 신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아파트 신축허가 결정을 지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장명아파트 신축을 허가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지난 16일 시 간부공무원들의 의견 청취까지 총 10여회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중점 검토 대상이었던 내용은 적법성 여부와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도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영향 등에 관한 것.

인근 주민들은 9층에 달하는 장명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저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일조권침해 등을 주장하며 건축허가에 반대해 왔다.

*얼마나 높을까?
정읍시 관계부서는 이와 함께 이 건물이 9층으로 지어질 경우 인근 주택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시내 고층건물의 높이를 종합 분석해 비교하기도 했다.

*장명동 118-3번지에 지어질 장명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로 16세대(45평형)가 입주할 예정이며, 건물의 높이는 26.8m.
이같은 높이는 정읍에서 가장 높은 시기동 삼화그린아파트의 51.3m에 비해 24.5m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중앙프라자의 33.0m,시청앞 정진빌딩의 30.48m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고도지구 및 공원 경관보호를 위한 내용을 검토했으나 아직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가 고도제한 사항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충렬사 주변의 경우 충정로를 중심으로 공원주변은 5층이하,충렬사와 향교 사이는 3층 이하로 신축하자는 것.
또한 도심부의 경우 충정로를 중심축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이하로 지정한다는 내용.

정읍시는 그러나 이같은 검토내용이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과 관련 아직 정읍시 자체로 고도지구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 추진하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구분해 고도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정읍시 따로 고도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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