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서 지출하게되는 모든 장학금 지급창구가 '정읍시장학재단'으로 단일화 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3월 전북도 감사에서 지도를 받았던 사항으로서 시에서 지급되는 각종 장학관련비용이 각기 따른 창구로 나가는 점을 들어 이후부터 이를 단일화하도록 조례화하여 정산토록 한것에 따른 것.
시에 따르면 지난 4월20일 관내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중 장학금 지급방법 개정에 따른 개정규칙을 정했으며 이를통해 정읍시민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당초 시의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이 ‘시금고를 통하여’에서 ‘시금고 또는 정읍시민장학재단을 통하여’로 개정을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 장학생 총76명(중학생8명,고교생68명)에게 3천3백66만원을 지급했다.
지난1일 공포한 이 개정규칙안은 이후 하반기에도 정읍장학재단 명의로 지급되며 재단에 출연되었던 기금 8억여원은 그대로 예치되어있어 기금확보가 활발히 이뤄지는대로 관내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감사에서 지급 창구의 단일화를 지도받아 이같은 조례를 규칙개정에 이른것”이라며”따라서 상반기 장학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사전 개정안 심의와 개정규칙 공포에 원칙을 이뤘고 앞으로는 장학재단을 통해 모든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3월 전북도 감사에서 지도를 받았던 사항으로서 시에서 지급되는 각종 장학관련비용이 각기 따른 창구로 나가는 점을 들어 이후부터 이를 단일화하도록 조례화하여 정산토록 한것에 따른 것.
시에 따르면 지난 4월20일 관내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중 장학금 지급방법 개정에 따른 개정규칙을 정했으며 이를통해 정읍시민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당초 시의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이 ‘시금고를 통하여’에서 ‘시금고 또는 정읍시민장학재단을 통하여’로 개정을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 장학생 총76명(중학생8명,고교생68명)에게 3천3백66만원을 지급했다.
지난1일 공포한 이 개정규칙안은 이후 하반기에도 정읍장학재단 명의로 지급되며 재단에 출연되었던 기금 8억여원은 그대로 예치되어있어 기금확보가 활발히 이뤄지는대로 관내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감사에서 지급 창구의 단일화를 지도받아 이같은 조례를 규칙개정에 이른것”이라며”따라서 상반기 장학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사전 개정안 심의와 개정규칙 공포에 원칙을 이뤘고 앞으로는 장학재단을 통해 모든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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