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혐오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는 사례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승록 정읍시장은 21일 오전 2월 13일 허가접수를 마치고 민원으로 인해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장명아파트 건립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법한 상황에서 민원을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결정난 것이다.

지상 9층에 16세대가 입주하는 이 장명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내 고층건물이라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읍시 허가민원실측에서는 2월 22일부터 주민과 이통장의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5월 16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공개토론과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간부공무원들의 의견까지 물었고, 국시장의 결정으로 이날 건축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시장은 이날 "허가를 결정하기 까지 민원으로 인해 수차례 여론수렴과 고심을 해왔다"며 "적법하지만 민원때문에 허가를 지연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며 고심의 일단을 내비쳤다.

장명아파트 허가 결정과 관련한 행정행태를 보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적법성 여부를 떠나 소수의 민원이라도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없다는 국시장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적법한 상황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3개월이 훨씬 넘게 허가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축주 역시 민원인이고, 이 건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주민들 역시 민원인이다.

물론 소수의 민원을 이유로 현재 허가가 지연되고 있거나 지연 허가된 사례는 정읍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시장의 방침이 이러다보니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한사람의 반대 민원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지만 신통한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읍시가 도심지에 고층건물 신축을 막으려고 생각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도심고도제한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에 합당한 조치를 선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행해야 할 조치도 마련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민원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또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읍시 민원처리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은 적법성을 최우선으로 한 후,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나서 해결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합리적인 설득과 해당 주민들의 이성적인 수용이 돋보이는 시기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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