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 전의원의 사퇴로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관심이 높았던 이평면 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오전 11시 30분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정창남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을 비롯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평면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을 놓고 회의를 가진 선관위원들은 시의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데다 전체 의원 1/4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궐선거 실시여부는 참석위원 8명에게 투표방식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2명이 보궐선거를 치루자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6명은 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01조 1항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을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평면 선거구는 총 3856명의 선거인수에 143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초대 박재복의원과 정진영의원을 선출한 바 있고, 3대 의원으로 선출된 이종일의원은 22일 치러진 이평농협장 출마를 위해 이달초 사퇴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