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김병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제 70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심사를 비롯한 활동에 들어간다.

정읍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 7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한 뒤 22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벌인다.

정읍시의회는 이후 24일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정읍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생산기반 정비공사 계속비 지출의 건▲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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