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시설노후화등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및 안점점검활동을 펴고 있다.

정읍시는 모든 시설물및 지역에 대해 일제안전점검을 실시해 구조및 상태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이용상황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또는 긴급한 보수보강및 사용제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을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조사 및 점검은 19일까지 실시되며 시설물 42개소,건축물 99개소등 모두 1백4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상태평가 등급(A,B,C,D,E)을 지정,관리키로 했다.

이미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진행상태에 따라 등급조정및 안전조치 강구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규시설물은 시설물 상태에 따라 분류.지정관리할 방침으로 A.B.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으로,D.E급은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한편 정읍시에 따르면 재난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3항,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공고 또는 게시판에 14일이상 고시해야 하며, 고시내용은 재난위험시설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목적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과 해제사유 및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등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