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문평석)은 정읍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쌀·현미 등 포장재에 규정된 양곡표시사항이 미표시되거나 허위·과장표시가 된 표시사항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목적은 정확한 양곡표시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단속은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양곡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내용은 쌀·현미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품목, 품종, 생산년도, 중량,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등을 일괄 표시하였는지,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판매하는 경우, 용기 또는 푯말에 생산년도,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단속한다
양곡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5만원이상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품질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 혼돈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표시·과장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양곡매매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GMO표시, 밥쌀용 수입쌀 부정 유통, 인삼류, 친환경농산물, 표준규격품 등도 병행 실시하여 농산물 부정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