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 추진

 



정읍시는 5월 한달을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오납된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이중납부, 자동차 등록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과오납금 환부 지급(충당)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환부신청을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과오납금의 일제정리로 보다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천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미환급 과오납금에 대하여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미환급된 과오납금은 3천373건, 3천280여만원으로 과오납 건수의 74%가 1만원 이하의 소액이어서 납세자의 관심부족과 수령기피, 납세자 사망, 주소 불명 등으로 환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5월 한달을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미환급 대상자들에게 과오납금 환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해 환부청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일 경우 체납세에 재충당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오납금 환부 신청방법은 정읍시청 세정과(☎063-530-7230)에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직접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과오납 내역을 확인한 후 환부신청이 가능하다.

정읍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부터 고지서에 과오납금액 표기 및 통지 방법을 확대해 신속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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