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북면 한교리 소재 모 공장에서 동력절단기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오전 11시 45분경 공장직원 김모씨가 공무과에서 동력절단기로 필요한 자제를 제작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동력절단기 불티가 옆 쓰레기통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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