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읍시의회 방문 항의 간담회 무산

 

 

 

정읍시의회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과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이 발의해 134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정읍시 리통장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관내 리통장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래영 협의회장을 비롯한 리?통장들은 지난 15일(목) 오후 정읍시의회를 방문해 관련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정읍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4조에 리통장의 임기규정을 신설해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했으며, 안 제 8조 제 2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사무용품지원,국내 선진지 견학,교육,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또한 제 4조 리통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개정했다.

134회 임시회 당시 제안설명에 나선 우천규 위원장은 “리통장이 공무를 수행함에 따라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현 리통장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한 후 2012년부터 선출되는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적용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읍시의회는 리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정읍지역 리통장협의회 박래영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현행 4년 임기를 시의회 임의로 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770여 리통장의 자존심을 훼손시킨 행위”라고 밝히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의원들과 간담회를 위해 정읍시의회를 방문한 정읍시 리통장협의회 박래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의원들이 당초 간담회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자 불만을 표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박래영 회장은 “정읍시의회에서 당초 2시부터 간담회를 열기로 해놓고 2시 30분이 지날때까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밝힌 후 퇴장했다.

박 회장은 특히 “관내 772명에 달하는 리통장들의 자존심을 훼손시킨 의원들에 대해 리통장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나가겠다”면서 강력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 위원회 1회의실에는 1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지연되면서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과 장학수 의원 등이 참석했고, 박진상 의장은 회의 지연으로 간담회 정시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후 자리를 떴다.

한편 전북도내 각 시군별 리?통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주시는 자격과 연령을 30세에서 60세로 제한(농촌지역 65세) 임기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리통장의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토록 했으며, 완주군만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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