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통해 반성 촉구

 

 

그렇다면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떤 내용을 주장한 것일까.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우천규 위원장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의원들이 주관없이 이랬다 저랬다해서는 안된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내장산문화광장조성사업,정읍천상류복원정비사업,농경문화체험관조성사업은 가결되었고, 청사부속시설 건축변경사업을 부결됐다.

내장산문화광장조성사업 등 3건은 2007년 11월 19일 제 1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 135회 임시회에 다시 동일한 안건을 집행부가 제출해 심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의회가 부결한 안건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전 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안건으로 심사해 본회의에서 가결한다면 의회가 자기를 부정하는 모순에 봉착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도에 크나큰 손상을 입게 된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음 기회에 가결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의회의 안건심사가 신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의회의 안건심사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다.

더욱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가결된 내장산문화광장조성사업 등 3건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78억원으로 집행부가 올해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들 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장산문화광장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다시 의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것은 추경예산 심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결과로서 의회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며,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기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장산문화광장조성사업 등 3건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깊이 반성하고, 정읍시의 장래를 결정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안건심의에 앞으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의 책임감 있는 예산심의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라는 것임으로 주관없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서 다시 심의하여 승인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재현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의원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정도진 부의장 / 김승범 의원

“의사진행 발언 부적절,신상 발언일 뿐”

 

 

이날 논란의 중심으로 자리한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의 의사진행 발언이후 정도진 부의장이 즉각 정회를 요청했고, 의원휴게실로 들어간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우천규 위원장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정도진 부의장과 김승범 의원은 우천규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당시 상황에 맞지 않고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개인 신상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정도진 부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은 당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발언이어야 하는데 우천규 위원장의 발언은 의원 모두를 매도하고 자신만 부각시키는 개인 신상발언에 불과했다”며 “이같은 발언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정회를 요청했으며, 이런 생각은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 최다선(4선)인 김승범 의원 역시 우천규 위원장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승범 의원은 “물론 지난해 11월 부결된 안건이긴 하지만 이런 논란의 소지를 예상했다면 의장단에서 안건 자체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며 “시의회의 역할은 접수된 안건이 있다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다 표결 끝에 5:3으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도진 부의장과 김승범 의원은 이번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인기발언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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