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충렬사쪽에 신축을 추진중인 청사 부속시설 건축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형평성과 특혜성을 거론하며 부결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3층 규모로 신축하게 됐다.

정읍시는 지난해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층 규모의 청사 부속시설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이곳에 직원식당과 문서고,부속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당초 3층 규모를 5층으로 변경(사업비 25억원)해 추진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 공유재산 변경안 심의에 나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태) 위원들은 정읍시가 정말 필요했다면 처음 계획 당시부터 5층으로 추진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변경 추진한 배경과 사업비 규모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유진섭 의원은 “최초 계획 수립 당시 3층으로 신축하겠다고 해놓고 대형공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에 의회는 물론 시민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장학수 의원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건물을 한꺼번에 짓는 것에 공감하지만 계획에 일관성이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태 위원장도 “특혜소지가 있는 만큼 오해받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 심정술 회계과장은 “당초 3층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했지만 기초시설을 5층에 적합하도록 계획했다”며 “건물 신축시 5층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고, 건물의 활용도나 미관에서도 5층 변경 신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층으로 신축할 경우 현재 60-70명이 참석해 회의가 가능한 중회의실과 외부에 배치되어 있는 상하수도과와 사무실이 협소한 회계과,세정과,복지증진과,경제통상과 등을 분산 배치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태 국장은 “관련 계획안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낀다”며 “타당성이 없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필요성 문제에 대해 진솔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관련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정읍시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될 경우 6월 설계변경을 통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시의회 부결로 인해 3층 신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정읍시청 부속청사 신축사업은 4월부터 기초공사를 벌이고 있지만 철근 수급 불안에 따라 관급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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