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의결

정읍시공무원노조 “정년 평등 환영할 일”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들의 정년이 오는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된다.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늘려 5급 이상 공무원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57세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에 58세로 연장하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늘려 2013년부터는 60세로 연장해 일치시킨다는 내용이다.

중앙공무원 정년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98년 조정돼 당시 5급 이상 중앙공무원의 정년이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은 `57세+연장가능'에서 연장가능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직내에선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라며 정년 연장을 요구해왔다.

이번 정년연장 개정안은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말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직간 최초의 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다.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권재현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차별사례였던 공무원의 정년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은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그동안 이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 노조 관계자들과 조합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앙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 경찰직, 검찰.소방직 등 특수직 하위공무원들에 대한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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