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08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3만4천455건 33억9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부과액은 작년 같은 시기에 부과한 30억600만원 보다 3억300만원(10%)이 늘어난 것으로, 선납 신청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만 5천445대에 20억7천700만원 △7~10인승 승합차가 4천941대에 7억6천300만원 △화물 1만 2천269대에 3억6천200만원 △기타 1천800대에 1억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자동차세 고지서는 각 세대에 우편 발송하였으며, 시청 홈페이지,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활용해 기간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정읍시는 자동차세를 납기 마감일인 6월30일 까지 납부하지 못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수령한 고지서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시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BC, 신한, 국민 전북VISA)와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www.wetax.go.kr), 텔레뱅킹, 자동이체 납부 등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앞면에 지방세 환급금을 표기하여 고지함으로서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자동차세 연 세액을 6월 납부할 경우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 하는 연납제도를 6월 말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세정과(530~722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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