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과 부서 통합, 정원-기구조례안 제출

조직개편 지침따라 정비,절감예산 경제살리기

 

 

 

정읍시가 현재 총 정원을 1천98명에서 34명 줄인 1천64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7월 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읍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구와 조직 정비에 나섰으며, 인력을 긴축 운영해 절감한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가 제136회 임시회 1차 정례회에 제출한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집행기관 정원인 1천 74명을 1천 41명으로 33명 감축하고, 24명이던 정읍시의회 정원을 1명 감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한 것.

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되는 직급을 보면 5급 1명이 감축되며 6급 3명,7급 14명,8급 7명,9급 4명,기능직 4명,지도직 1명이 감축된다.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르면 일반직은 82%이상,기능직은 15%이내,정무직과 별정직은 3%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직의 경우 연구 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급별 기준을 보면 4급 이상은 1% 이내,5급은 7% 이내,6급은 24% 이내,7급은 32% 이내,8급 24% 이내, 9급 12% 이내 등이다.

기능직은 6급 3% 이내,7급 13% 이내, 8급 18% 이내,9급 40% 이내,10급 26% 이상,연구 지도직의 경우 연구관은 3% 이내,연구사 97% 이상,지도관 6% 이내,지도사 94% 이내로 구성돼 있다.

또 별정직 공무원은 5급 상당 3%,6급 상당 84%,7급 상당 10% 이내,8급 상당은 3%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

△정읍시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개편된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시의회에 제출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자치혁신과를 폐지하고, 기획감사실의 심사평가와 정책개발 업무를 합해 정책평가담당을 신설한다.

또한 법무업무와 의회업무를 합해 의회법무담당을 신설하고,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으로,자치업무와 평생교육을 합해 평생교육담당으로,납세자보호관은 정보통신과로 옮겼다.

교육과학과로 명칭이 변경된 과학산업과는 중앙정부의 수행기능과 연계해 변경했으며,입암천원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도 일부 조정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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