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임기와 연임제한 시민이 판단할 것”



정읍시의회 이병태 의원이 지난 136회 임시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통장 임기와 연임제한과 관련한 조례안 의결후 이․통장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병태 의원은 3일 열린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3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이․통장의 임기와 연임제한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타지역의 조례를 분석했다.”면서 “대부분 지역의 이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민 4년으로 되어 있어 3개월의 고민 끝에 다수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병태 의원은 이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다수 시민에게 참여기회 확대,상해보험 가입,주민간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안과 입법안의 장점만을 살려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태 의원은 이와 함께 “이․통장들이 의원들을 너무 무시한다.”면서 “의회를 상대로 단체행동을 하면서 으름장을 놓기보다는 이에 대한 잘잘못은 시민들이 판단하는 만큼 행동을 할 때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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