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토지임차인인 저는 10년전 토지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인 소유의 토지상에 튼튼한 식당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 사용료로 매년 2,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용하면서 사용하였는데, 얼마 전 토지임대인이 저에게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그 소송에서 혼자서 재판을 하느라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청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그 건물값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임대차에 관한 민법 643조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이 현존하고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사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철거소송에 임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아직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단계라면 임차인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도의 소송으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매매대금은 일응 시가를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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