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문제제기에 감사원 “위법사항 없다”결론

 

 

 

정읍시의회가 '정읍시청의 쓰레기.음식물 처리 민간위탁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은 '부당.위법사항이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1년여에 걸친 조사특위 활동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감사원은 지난 3일 정읍시의회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시의회가 제기한 정읍시 폐기물(생활.음식물 쓰레기)처리실태와 관련한 감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정읍시의회는 지난 4월 “정읍시가 2004년 생활.음식쓰레기의 수거.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의회 동의없이 위탁업체를 선정해 절차를 무시했고, 잘못된 원가 산정 및 잦은 계약 변경 등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6월 9일부터 1주일 간 정읍시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자체 조사특위를 구성해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부적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했다.감사원은 공문에서 "청소 민간위탁업무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해 적법하게 추진됐고, 시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지 않다"며 위탁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청소위탁 때 원가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시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가 사전에 원가계산을 했고 이에 근거해 계약했기에 업무처리에 위법.부당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계약업무와 관련 (주)영파개발과 1년의 계약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 톤당단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해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해 대해서는 “정읍시의회가 2008년 4월 23일 정읍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른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청구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생활쓰레기 처리 계약업무와 관련해 생활쓰레기 처리업체가 운영하는 소각장 등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 등,경영실태를 정밀 분석하지 않고 톤당단가를 산정한 것은 정읍시의 업무처리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톤당 단가는 원가계산에 의해 산정되는 것으로 계약업체의 일반 영업이익 등 경영실태 분석을 하지 않았다하여 원가계산 업무가 잘못 처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따라서 2007년 8월부터 계속된 정읍시의회의 청소행정 민간위탁 조사특위 활동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그러나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문없이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특위를 벌임에 따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조사특위 활동의 순수성에도 큰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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