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138회 임시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정병선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최우선시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검역조처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난 5일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란에 휘싸여 개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광우병 위험이 큰 등뼈, 내장, 척추, 선진회수육(ARM) 등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 수입이 허용되는 이들 부위는 내장과 사골을 즐겨먹는 한국민의 식습관을 감안할 때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30개월 미만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 치아 감별법만으로 소의 연령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정읍시의원들은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지 않게 완벽한 장치를 강구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며,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읍시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의장,농림수산식품부장관,한나라당 대표,민주당 대표,자유선진당,민노당,창조한국당,유성엽 의원 등에게 발송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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