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정지 수치가 나와도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재 응시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되는 제도가 ‘3진아웃제도’이다.

이 제도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가중 처벌함과 동시에 습관성 음주운전자들에게 법률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면서 며칠 전 음주단속을 할 때이다. 그 날도 음주 검문 중 술을 먹고 운전하는 차량이 감지되어 측정을 해보니 면허100일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68% 수치가 측정됐다.

그런데 잠시 후 조서를 받으면서 웃지 못 할 일을 알게 되었다. 음주운전한 A씨는 넉 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얼마 전 있은 사면 때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불과 이틀이 지나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다.

또 A씨는 3진 아웃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음주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과 함께 경찰서의 현장 참여 교육 등을 이수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보면서 제도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개인이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과 결단 그리고 실천하려는 의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에게는 운수가 좋은 날 이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도 나지 않고 인명피해 없이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안전하게 귀가 했으니 말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