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이 필요이상 너무 많아 지역에 대한 좋지 않은이미지는 물론 정상적인 차량운행에도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상세하게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신을 김용록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정읍시에 바란다’란에 정읍지역내에 산재한 과속방지턱을 거론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인근 전남 장성군과 부안군의 사례를 들어가며 불필요함과 개선후 좋아진 점을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씨가 지적한 문제의 과속방지턱은 정우사거리에서 이평 황토현 방향,정우 사거리에서 태인방향 도로.
김씨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장성군 홍길동 생가로 가는 도로와 고창 심원에서 구시포 방향 도로의 경우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 다시는 방문하기 싫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영원을 거쳐 부안읍내로 접어드는 도로에도 많은 과속방지턱이 있었지만 최근 모두 제거해 편안한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
특히 수많은 과속방지턱이 제 규격대로 설치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도 함께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주택가 골목이나 아파트 입구,농촌지역 등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손상은 물론 추돌사고의 위험이 높지만 과속방지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법에서 규정한 과속방지턱은 학교주변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높이10cm 폭370cm.규격의 완만한 경사로 하고, 방지턱 표면은 흰색과 노란색의 반사성페인트를 칠하게 돼 있다.
또한 경사는 45도 유지하고 30m전방에는 반드시 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서행표지판을 세워야 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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