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정도진)는 지난 8일 제139회 임시회에서 폭염가축폐사 농업 및 자연재해 인정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정병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여름철 날씨가 이상 징후를 보이면서 여름철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날이 늘어나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가 속출하고 있지만 폭염은 자연대책법이나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로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축산 농가들이 폭염피해를 하나의 재해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초 국회에서도 안규백 의원 등 11인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폭염을 하나의 재해로 인정해야 하며, 자연재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읍시는 닭 600만수와 돼지 27만수,한우 및 젖소 7만두를 사육하며 전국 제1의 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료값 인상에 폭염피해까지 입어 도산 위기에 몰린 축산농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은 “축산농가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건의안을 채택 건의하게 됐다”면서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시행된다면 축산농가의 폭염으로 인한 시름을 잊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시의회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했다.

조례에는 실천업소에 클린에어 존 지정과 담배회사 후원행위 삼가 권장,금연 관련 비용 지원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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