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입주 신청서 방문 접수해야



정읍시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신태인전통시장 및 전통음식단지 신축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지난 16일 전통시장 및 전통음식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섰다. 올해 11월말 준공예정인 전통시장 및 전통음식단지는 대지 5천680㎡에 2층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연면적 3,575.95㎡이며 1층에는 점포 42개, 2층에는 창고14개와 휴게실, 사무실, 소회의실 및 다목적강당, 화장실 등이 설치된다.신태인전통시장에 입주하는 점포는 42개점포로 1천330.4㎡이며, 7개 코너로서 ·정육점코너 : 5동 104.4㎡(16.8㎡ 3동, 20㎡ 1동, 34㎡ 1동) ⇒쇠고기, 돼지고기 ·1차식품코너 : 9동 260.4㎡(25.2㎡ 4동, 16.8㎡ 2동, 42㎡ 3동) ⇒채소, 과일, 생선, 건어물 등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및 공산품코너: 8동 201.6㎡(25.2㎡ 8동) ⇒통조림·병조림(과일,채소,육류,생선 등), 건조가공식품(오징어,북어,미역, 고사리,도라지 등), 절임가공식품(김치류,장아찌류,젓갈류 등), 냉동 가공식품(조리 또는 반조리 냉동품), 발효식품(청주,맥주,과실주,된장, 고추장 등), 건강원, 제과, 잡화, 2·3차식품 등 ⇒농업용·건축용·전기통신 기자재, 금속·기계제품, 시계, 전구, 가구, 문구, 우산, 신발 등 별도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업적 최종 제품 ·고추동 및 가축시장 코너 8동 176㎡(20㎡ 4동, 24㎡ 4동) ⇒고추, 닭, 오리, 가축시장, 기름집 등 ·영스토어 10동 252㎡(25.2㎡ 10동) ⇒스낵식품, 캐주얼 의류·신발, 미장원 등 품목 제한 없음 ·가전제품 등 코너 1동 160㎡ ⇒가전제품, 주방용품, 대형옷가게 등 타 코너와 중복되지 않는 품목 ·수퍼마켓 1동 176㎡ 영업자를 모집하게 된다 입주우선순위는 △편입지역(전통시장, 음식단지) 영업자로서 동일 품목 입주신청자 △편입지역(전통시장, 음식단지) 영업자로서 다른 품목 입주신청자 △기존 전통시장 허가자 중 창고사용자로서 입주신청자 △동일품목 영업 중인자로서 신태인 거주자 △동일품목 영업 중인자로서 정읍시 거주자가 된다.
입주조건으로서는 점포 상설운영, 상인부담금(간판, 진열대, 유니폼 제작비 등) 납부, 상인교육 이수, 유니폼 및 명찰폐용 실명제,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결재, 시장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할 수 없고, 시장내에서는 거주할 수 없으며, 시장점포 사용을 중지 또는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고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10만원/㎡으로 170만원~1,000만원, 시장점포 사용료는 1천378원/㎡(매월)정도가 되며,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일반점포는 입주순위와 상인평가표로, 영스토어는 입주순위 없이 상인평가포로만 평가 심의하여 1가구 1점포만 선정하여 11월중에 개별통지하게 된다. ▲전통음식단지는 대지 4천439㎡에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연면적 1천491.39㎡이며, 1층에는 점포 7동, 2층에는 다용도회관, 휴게실, 놀이방등이 설치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대상 점포 및 면적은 7동 691.13㎡로서 고기전문점 5동 (180㎡ 1동 / 146.03㎡ 1동 / 73.02㎡ 3동 ) 토속음식점 2동 (73.02㎡ 2동)이다.
입주우선순위는 △공고일 현재 신태인읍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동일품목으로 영업을 희망하는 자(법인)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동일품목으로 영업을 희망하는 자 △정읍출신 귀향희망자 또는 기타지역 입주 희망자이며, 입주조건은 식품제조에 필요한 원·부재료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 입주시 제조설비에 대한 전액투자가 가능한 자(지원시설 전기,통신,상·하수도,주차장), 상인회 가입 및 부담금 납부(간판, 유니폼 제작비 등), 상인교육 이수, 유니폼 및 명찰패용 실명제,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결재해야 된다.
임대보증금은 10만원/㎡으로 500만원~1천만원, 점포 사용료는 1천378원/㎡(매월)정도가 되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전통음식단지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올 11월중 개별 통지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20일(월)부터 29(금) 오후 6시까지(단, 공휴일제외)이며 본인이 정읍시청(전통시장-경제통상과, 전통음식단지-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 등 서식은 정읍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다운로드 사용이 가능하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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