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290만원-최하 2,634만원 선
전북 시군의장단 의정비 시행령 재개정 건의



2009년도 정읍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 수준은 최고 3천290만원에서 최하 2천634만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읍시는 지난 2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의정비 산정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강광 정읍시장은 2009년도 의정비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자체 회의를 통해 정읍시 행정동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씨를 위원장에 선출했다.
2009년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은 △이정열 전북과학대학 교수△김재근 정읍중학교 교장△황광욱 대중일보 기자△고세창 정읍경실련 대표△김영철 행정동우회 부회장△하준경 정읍시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박래영 정읍시 이통장협의회장△남상국 법인장학회 회장△허연 정읍농업경영인회장△김형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행정처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집행부와 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주민설문조사 안을 정한 후 3일 회의에서 방법을 결정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은 지난 30일 김제시에서 협의회를 갖고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단은 건의안에서 "지난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정비 산출기준을 지방의원 직무와 거리가 먼 자치단체 유형,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으로 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 간 의정비 편차가 배 이상 벌어지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이어 "지방의원 직무를 정확히 산정하는 기준과 적정한 의정비 지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재개정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장단은 또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는 유능한 인재 등용을 어렵게 하고 기초의원을 중앙 정치권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비 산출기준은 지방의원의 직무와 거리가 멀게 규정돼 있어 개정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위원은 교육계와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시장과 의장이 각계 인사 5명씩 추천해 선정토록 되어 있었다.
또한 이전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방식도 제시했다.
지방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값=6.252+0.298×(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값)+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값으로 했다.
정읍시의 경우 재정력지수(2006-2008년) 0.145,의원정수(17명),인구수 124,239,의원 1인당 주민수 7,308명,로그주민수 9,로그월정수당 7.40를 적용할 때 기준 월정수당은 1,642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총 의정비는 2,962만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상·하한선 20% 선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토록 하고 있어 최고 3,290만원에서 2,634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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