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측 “이해할 수 없다,법무검토중”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롯데마트 입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공식적으로 나서 롯데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불허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롯데마트 입점문제는 법적 싸움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정읍지역은 이미 롯데마트 입점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정읍농협과 재래시장,소상인 등이 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지난 20일 반대집회까지 계획했지만 강광 시장이 반대 입장을 공식 밝힘에 따라 취소했다.
강광 정읍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축시켜 구도심 영세상가 붕괴는 물론 중소유통업 매출 감소로 인한 실업증가와 지역자본 역외유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입점 불허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강시장은 특히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2천500여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불투명해져 이로 인한 고용불안 등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재래시장 등의 몰락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빈곤의 악순환 초래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입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장과 이병태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도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 정읍점의 하루 매출액이 곧바로 본사에 송금돼 정읍시민의 소중한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 정읍경제의 황폐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며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이어 정읍시까지 공식적으로 롯데마트 정읍점 입점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자 농협과 재래시장,소상인들은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롯데마트측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데도 정읍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범성 점포개발팀장은 “내부적으로 법무팀에서 검토중이라 결과물을 토대로 진행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적으로 반대가 크지도 않은데 일부의 의견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롯데마트측은 지난달 24일 정읍시에 정읍점 입점과 관련한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했다.
롯데마트 정읍점은 농소동 구 호남고속도로 IC 검문소 인근 446-1번지 일대 9천980㎡(3천평)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3만3천여㎡, 영업면적 9550㎡)로 건축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식품매장, 지상 1층에는 생활용품과 의류매장, 나머지 층에는 문화센터와 안경점, 푸드점, 세탁소 등을 입점시킨다는 방침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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