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R사료공장 신설 목적출자 차원”해명



순정축협 정읍지점(지점장 소순대)이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농가에 지불하면서 출자금으로 예치할 것을 종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읍지점측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행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소비부진으로 산지 송아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송아지 1두당 17만5천원씩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일부 순정축협 직원들이 농가들에게 출자금으로 예치할 것을 권유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일부 농가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출자금 전환을 권유함에 따라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다”면서 불만을 표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순정축협 정읍지점 소순대 지점장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50억원 규모의 TMR사료공장 신설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출자금 비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목적 출자금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2004년 12월 정읍축협과 순창축협의 합병으로 탄생한 순정축협은 2006년 부실축협에 주어진 모든 규제가 풀렸으며, 최근에는 합병 당시보다 배이상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순정축협 정읍지점 소순대 지점장은 “이번 송아지생산안정자금에 대한 일부 직원들이 지나치게 출자금 전환을 권유한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관내 한우 사육농가에게 이번에 지급될 보전금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한우암소에 대해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생산한 송아지 중 축협에 신고한 송아지로 500여 농가에 4천22가 해당되며, 한 마리당 17만5천원씩 총 7억3백여억원에 달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4∼5개월령)이 생산안정 기준가격 1백 65만원보다 떨어질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에게 지급하며 가입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농·축협에 신고해야 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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