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15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
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2009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2009년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도 사업내용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이며, 사업대상으로는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인, 개별 생산농가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사업세부지침서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09.1.15일까지 관활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9년도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사업대상자는 농산물을 출하시 표준규격에 맞게 선별한 농산물을 포장재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9년도 사업에서는 지원대상 품목과 품목별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품목에 따라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지원비율이 축소 또는 확대됐다.
지원하지 않는 품목으로는 규격출하율이 95%이상되는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등이 당초 곡류,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등과 함께 지원대상 농산물에서 제외됐으며, 결구배추와 무 포장유통비가 40~90%에서 20~70%로 축소됐고 규격화율이 극히 저조한 쪽파, 대파, 알타리 무 등은 40%에서 60%로 확대됐다.(이준화 기자)
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2009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2009년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도 사업내용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이며, 사업대상으로는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인, 개별 생산농가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사업세부지침서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09.1.15일까지 관활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9년도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사업대상자는 농산물을 출하시 표준규격에 맞게 선별한 농산물을 포장재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9년도 사업에서는 지원대상 품목과 품목별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품목에 따라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지원비율이 축소 또는 확대됐다.
지원하지 않는 품목으로는 규격출하율이 95%이상되는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등이 당초 곡류,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등과 함께 지원대상 농산물에서 제외됐으며, 결구배추와 무 포장유통비가 40~90%에서 20~70%로 축소됐고 규격화율이 극히 저조한 쪽파, 대파, 알타리 무 등은 40%에서 60%로 확대됐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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