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3개 단체 사용허가,정읍천변 시장통?



“과연 정읍천 벚꽃야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기에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매년 벚꽃이 만개하는 4월이면 야시장으로 북적이는 정읍천 둔치가 올해는 예년에 비해 3배이상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최근 수년동안 벚꽃철 정읍천 야시장 개설을 두고 지역 상인들의 불만을 샀던 정읍시는 최근 3개 단체에 야시장 개설에 필요한 하천점용을 허가함에 따라 올 봄 정읍천 대부분의 구간은 야시장으로 뒤덮힐 것으로 보여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부터 야시장을 개설하겠다며 정읍천 둔치 점용허가를 받은 단체는 모두 3개 단체.
지난해에도 야시장을 열었던 (유)관광축제위원회와 제1시장 상인회,장애인협회 정읍지회 등 3개 단체인 것.
정읍시는 이들 단체의 점용허가 신청을 받고 고심한 끝에 신청한 모든 단체에 사용을 허가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오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정읍천변에서 야시장을 열게 됐다.
이들 단체가 정읍천 둔치에 야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정읍시에 납부해야 하천점용료는 점용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유)관광축제위원회 190여만원,제1시장 상인회 30만원,장애인협회 정읍지회 95만원 선이다.
또한 (유)관광축제위원회는 구 보건소 앞에 야시장을 여는 반면, 1시장 상인회는 어린이축구장에서 구시장 사이,장애인협회 정읍지회는 한전 앞에 각각 야시장을 개설한다.
이같은 사실을 지켜본 시민들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내장동 이모(50세)씨는 “그런식으로 야시장 개설을 위한 하천점용을 허가한다면 시내 어느 단체나 요구하고 나서면 해줄 것이냐”며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야시장 기간동안 더욱더 불경기에 시달리게 되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읍시의 이번 조치는 너무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기존 1개 단체에 사용을 승인하자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올해도 역시 여러단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점용허가를 요구함에 따라 과연 벚꽃야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토록 하기 위해 3개 단체에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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