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민원 최소화에 노력
시공현장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

정읍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정읍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이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발생되는 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며 민원 최소화를 통한 주민편익에 앞장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관계자는 “오는 12월 완공후 2010년 12월까지 성과보증기간중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미비지역과 기존관거등을 보수후 사업시행자인 정읍하수관거(주)에 유지관리를 넘길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지난주 본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시공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후 1주간의 민원에 대해서는 매주 한차례 씩 감독기관인 환경관리공단 관계자와 시공업체 관계자를 불러 민원발생 상황에 대한 처리결과를 들을 계획이다.

가정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밝혀온 시 관계자는 “정읍시에 불편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접수대장에 기록후 사업시행자와 정읍시 직원이 직접 만나 해결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협조공문 발송과 담당직원들이 민원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는등 시민불편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2월 완공후 향후 1년간 감독기관과 협조하여 CCTV를 통해 접합상태 및 오수관 연결상태를 점검하고 오수관 누수상태를 점검하는 수밀시험을 하는등 현장 마무리와 도로포장에 관한 민원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옥내 정화조가 있는 경우는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협약시 결정된 사항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읍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시행 과정에서 정화조 상부에 건물을 축조하였거나 재래식 화장실등 현지여건상 오수관 시공이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는 183가구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읍시는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 제외된 가옥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기관인 환경관리공단측은 “시공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누락되는곳이 없이 전부 공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정읍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선정을 지난 2005년 9월 14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협상대상자와 6회 실무협상을 거쳐 환경민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정부고시금액(5백94억5천만원)의 89.3%인 5백31억여원에 정읍하수관거(주)와 지난 2006년 2월경에 사업협약을 맺었다.(이창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