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시행
5월, 근로자에게 희망의 씨앗을

서민층에게 소외감을 야기하는 양극화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휴먼뉴딜(Human Newdeal)’이라는 이름으로 서민층 및 중산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이제까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빈곤층 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행 초기에는 근로소득자 중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나 추후 단계적으로 사업자들에게도 확대하여 적용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부부의 연간 총소득(근로,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연금 및 기타 소득 의 총합계) 1천7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18세 미만(‘90년이후 출생) 자녀를 1명이상 부양하여야 한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음)
셋째, 2008년 6월 1일 현재 1세대가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보유’하고 총재산합계액(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등 포함)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2008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라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내(5월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세무서는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9월말까지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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