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개별소비세)와 지방세(취·등록세)
신차 등록후 2월이내 노후차 말소해야



지난 4월 29일 노후차교체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올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 70%(100만원 상한)와 취·등록세 70%(98만원 상한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가 감면된다.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금 감면절차는 제조회사 등에서 발급한 제작과 세금계산서, 노후차교체감면차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노후차교체용 차량 및 노후차 말소·이전등록 등 감면조건 해당여부를 확인 후 지방세 감면통지 및 초과분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하지만 유의할 사항도 있다.
신차를 등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노후차를 말소·이전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미이행시는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됩니다.
감면대상은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감면되며, 단독명의 노후차에 대체공동명의 신차를 구입한 경우 공동명의 신차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면된다.
공동명의 노후차에 대체 단독명의 신차를 구입할 경우 공동명의 노후차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면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합민원과 세무민원창구(063-539-5263, 5268)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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