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재원낭비 최소화 주장

윤영희 의원은 정읍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법규에 정한 사항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윤영희 의원은 정읍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매년 11월에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시 사업 타당성,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소요자금 등을 심사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57건의 투융자 대상사업중 63%인 36건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이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얼마전 끝난 결산검사에서도 내장산테마파크 4개 사업의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고, 우회도로 벚꽃길 인도정비 사업비 20억원과 학교체육관건립비 10억원 등을 반영시키지 않고 허술하게 운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밖에 2009년의 경우 계획에도 없는 학교체육관 건립 10억원과 청소년문화체육관 13억원의 빚을 내게 됐다며,주차장조성관리는 3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해놓고 87억원을 2009년 1회 추경에 올려 의회에서 삭감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됐다고 주장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읍시의 지방채 총액은 615억원으로 이중 올해 이자상환액만도 23억원,내년 27억원에 달한다며, 매년 원리금 상환까지 합할 경우 70억원을 갚아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영희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성과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어진 재원 범위내에서 생산적,창의적 재정지출과 재원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라”고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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