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지방자치법에 지방채 발행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 필요시에 재정상황과 채무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등으로 세입결함의 보전,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읍시의 재정운용 현실은 어떻게 해야만 시민들에게 선심을 많이 쓸 것인가에 치중하는 인상을 풍긴다.
당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2009년에만 지방교부세가 500억원 정도나 삭감될 현실속에서 행사와 선심성 등의 인상이 풍기는 사업들을 과함히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각종 행사들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강광시장의 시정운영 마인드는 대단히 위험한 재정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읍시의 지방채는 2006년 6월말 414억원이었으나 2009년 7월 6일 현재는 522억원이다. 2009년 지방채 발행요구로 승인된 예산 90억원을 또 발행한다면 2009년말 지방채 총액은 612억원이 된다.
년리 4.4.96%의 금리로 2009년 지방채 이자만 22억7천만원을 상환했다. 2009년도 지방교부세가 500억원이나 줄어들 현실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정읍시민을 위한, 그리고 미래의 정읍시를 위한 일인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정읍시의회 박진상 의원은 지난 2일 강광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4기 지방채 발행 및 상환,각종 행사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예산운용의 효용성 여부,의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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