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고발, 납득하기 어려운 보상 용납 못해"



정읍시가 조성중인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편입토지 주민들이 연일 보상가에 이의가 있다며 이에 합당한 재감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주 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실과 맞지 않는 감정평가로 인해 주민들을 사지로 내쫓고 있다면서, 합당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대 이에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이에 앞서 감정평가에 나선 중앙토지위원회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편입토지 주민보상대책위원회측은 시청앞에서 농성을 열고 정읍시가 낮은 보상가로 5개 마을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민보상대책위원회는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읍시가 토지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주변지역 실거래 가격과 인근지역 보상내역을 참작해 충분히 보상한다고 해놓고 인근지역 보상내역의 1/3,지장물은 1/10도 안되는 감정가격으로 강제수용을 하려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구체적인 근거로 30만원에 산 땅을 10만원에,10년 넘게 가꾼 나무를 2천원,금붕동 논 한 평을 56만원 주는 반면 신정동 문전옥답은 8만원,6-7천만원 소요되는 공장 이전비를 560만원,한 마리에 7-9천원에 이르는 닭을 500원씩 감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주민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평생 일구고 살아온 생활의 터전을 잃는 것도 억울한데 터무니없는 감정가격으로 생계에 위험을 겪게 한다면 누가 정읍시 사업에 땅과 지장물을 내놓겠느냐"며 "토지공사측이 전국 각지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주민들을 내몰겠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편입토지 보상대책위는 특정검정평가사가 신정동 인근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연이어 참여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감정평가 내역 공개,산업단지 개발이익 관련 토지공사와 협약내용 공개 등을 요구했다.
보상대책위는 이와 함께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이유가 총액보상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동탄지구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키로 했다.2005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사업을 위해 정읍시는 2007년 1월 30일 한국토지공사와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9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7월 현재 48.5%가 보상금 통보 및 지급을 완료했으며, 토지 편입에 따른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대상자에 대해 5차에 걸쳐 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태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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