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정도진)는 지난 24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정읍시의회는 이날 의원간담회를 통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제난과 서민 일자리 부족난 등을 감안해 2010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침상 지방의원 의정비는 올해 9월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으로 지급 기준 액이 결정되며 12월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의정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 없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해져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와 함께 예산절감 효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 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1천320만원과 월정수당1천857만원을 합쳐 총 3천177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동결되어 지급하게 된다.
정도진 의장은 “시의원의 역할과 업무량을 감안하고 신분보장과 의정활동의 전문화 등을 위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과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와 시의회가 앞장서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위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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