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제․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최근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의회 내부 심사에서 줄줄이 보류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과 장학수 의원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에서 ‘정읍시 축제․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의회에 상정했다.
정읍시 축제․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축제위원회 구성과 별도의 심의기구 구성을 통해 평가를 의무화해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유지내에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사유지(법인 소유지 포함)내에 33㎡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을 벌인 결과 집행부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기로 하고 2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우천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축제▷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지원 또는 진행하는 축제와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행사를 개최 육성하기위해 축제위원회를 구성했고,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와 행사의 계획에서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 및 운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골자로는 축제의 발전과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과 축제위원회 구성의 건,축제와 행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을 심의해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와 행사는 종료후 30일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해 평가를 통해 다음 축제시 반영토록 한 후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천규 의원등이 발의한 축제 행사 발전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읍시의회 윤삼기 전문위원은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계획중인 축제와 가요제,문화제,예술제 등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행사에 대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부실한 축제는 퇴출하고 경쟁력있는 축제행사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시에 적합한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의 조정에서 사후 평가를 통해 경쟁력있는 축제행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데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고 밝혔다.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서 권장하는 행사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다양한 행사를 평가해야 하는 별도의 심의 및 평가기구를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어 평가대상 축제행사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축제행사의 추진주체인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유지내에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사유지(법인 소유지 포함)내에 33㎡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행정재산의 대부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일시사용허가 등에 대한 적용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행정재산의 수익 허가 처리에 있어 잡종재산의 대부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장학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의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정읍시의회 윤삼기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은 헌법 및 민법 등에서 정하는 평등의원칙 및 신의성실의원칙에서 본다면 법 이론상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와 법인 또는 사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유지내에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또한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시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토지영구사용승낙서가 첨부될 경우 사유지내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에서 규정하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지상권 존속기간의 종료시점 등을 참고한다면 일정기간후 지상권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삼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지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차후 소유권 분쟁 등 부담으로 남게 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건축법 및 민법에서 제한 및 허용부분의 법 적용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조례로 제약을 규정할 경우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조례의 개정에 있어 단서조항에 지상권설정의 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대가없는 토지 영구사용 승낙으로 지상권의 목적,범위,존속기간,사용료 등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해 사유재산 내에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례안이 보류되자 이를 제안한 의원들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관련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조례인만큼 추후 임시회에 의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요청으로 조례안 발의를 준비중이라는 한 의원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의회 자체적으로 더욱 세심한 분석과 토론을 벌이는 것 같아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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