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결정됐는데 이제사 협의권고?
정읍보상사무소측 “이미 우리 손 떠난 상태”

정읍시의회가 그동안 보상가 적정성 문제로 논란이 지속됐던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보상가 문제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측에 ‘주민과 협의추진 권고안’을 채택해 발송했으나 때늦은 생색내기 조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52회 임시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안왕근 의원의 제안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주민과 협의추진 권고안’을 채택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유성엽 의원에게 발송했다.
제안에 나선 안왕근 의원은 “신정동 지역에 3대 국책 연구기관이 입주함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하도록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및 지장물을 감정해 보상을 추진중”이라며 “하지만 해당 주민들이 타 사업과 비교해 보상가액이 현저하게 낮다고 주장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협의하도록 권고안을 작성해 관계기관에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이에 앞선 지난 19일 보상가가 낮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부지에 대해 심의절차를 거쳐 토지수용재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추진을 위해 정읍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와 지장물을 감정해 보상을 추진하려 했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이에 불응하자 토지수용을 위해 중토위가 나섰고 관련 절차를 거쳐 막바지 단계인 ‘토지수용재결’이 결정된 것이다.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부지 토지와 물건 조사와 감정평가를 마치고 본격 보상이 시작된 것은 2008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당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해 주민에게 통보하고 본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가를 통보받은 주민들은 이후 토지와 지장물 모두 보상가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며 전북지역본부를 항의 방문하는등,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반대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과 시청앞 농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전북지역본부 정읍보상사무소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이미 보상가 문제는 우리의 손을 떠난 상태”라며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태인데 하위기관에서 지난 내용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토위 역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고심했지만 중토위 감정평가를 지연시킨데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협상하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정읍보상사무소는 지난 25일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토지수용재결 결정(19일) 사실을 발표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최초 감정시점부터 1년 후 재평가를 요구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대로 재평가하여 재평가 금액이 최초 감정가격보다 낮게 나올 경우 낮은 금액으로 보상을 시행하게 되어 위험부담이 상존하지만 수용재결의 경우 최초 가격과 현재 감정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므로 최소한의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읍시에서는 신정동에 거주하며 토지 및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금 수령액이 적은 거주자를 비롯한 현지 주민들에게 이주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사는 지방도 708호선 도로공사 및 지구내 하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이 완료되는대로 문화재 시굴 조사 등 본격적인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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