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학수의원 5분발언-
개인시설 지원 제도적 장치마련 주장



전북도의회 이학수의원(정읍 2선거구)이 5분발언을 통해 개인운영 복지시설을 관리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수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265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12월을 따뜻하게 지피는 불우이웃돕기는 그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1회성으로 끝날 아쉬움이 있다”며 “우리사회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 우리 사회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줄 수 없는 시설들에 수용되거나 그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노인들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개인운영 복지시설들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수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회복지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시설이 되지만, 개인운영시설은 여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열악한 곳이라고 밝히고, 그 때문에 이 시설들은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사회적 관심 밖으로 밀려남으로써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북지역에만 이들 시설이 108개소에 달하며 357명의 장애인과 1천403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사회복지 시설이라도 법인시설은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의 개보수까지 지원 받고 있는 반면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정부나 지자체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복지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시설 종사자들의 손에 맡겨지는 실정이라고.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은 대부분 25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하지만 매월 개별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3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장애수당과 시설 책임자가 관리하는 생계급여 35만원으로는 시설의 운영비는커녕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노인시설의 경우도 2007년 4월 제정된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법인 시설이나 개인시설 모두 1,2급 장기요양 등급수용자들은 지원을 받지만 개인시설에 있는 3급 이하의 노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인시설은 아무런 지원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학수의원은 종사자 인건비 등 사회복지시설법이 요구하는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시설의 영세함과 열악한 인권이 맞물려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루 속히 현행 사회복지시설법 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그들을 제도 밖으로,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로 밀어낸 것은 분명 사적인 책임 이전에 공적인 책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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