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뒷북치고 탈락하니 의회만 탓하나”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지방세 불합리한 배분구조도 문제

정읍시의회가 경북 영천시로 유치가 결정된 제4경마장(공원)과 관련해 시의회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여론이 고조되자 ‘정읍시의회의 입장’을 발표하며 정면으로 설득과 해명에 나섰다.
정읍시의회는 “최근 시장은 시민이 모이는 장소마다 시의회의 비협조로 탈락했다고 하는데 지도자는 분열된 여론을 통합 단결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덕목”이라며 “이미 끝난 문제를 두고 시의회를 비방하는 것은 시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어떤 정책이건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분석을 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정읍시는 경마장 유치에 따른 단점들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세수 200억원의 장점만을 갖고 홍보했다”며 “정확한 설명을 곁들인 공청회 한 번 없이 형식적인 여론조사를 거쳐 무리하게 출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에서 협조하지 않아 탈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의원들도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제주 경마장 시설을 방문했다는 시의회는 정읍시가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유치안 상정에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엇갈려 보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유치가 확정된 경북 영천시는 5-14명의 정원으로 일찍부터 ‘경마공원 유치 전략기획단’을 구성해 유치에 전력을 다했고, 인천 역시 추진단을 구성했지만 정읍시는 11월 3일에야 축산진흥센터내에 2명의 인원으로 경마유치팀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유치서명부와 시민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7만3천270명의 시민이 서명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지 못한다면서, 전원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공청회 실시이후 처리할 것을 권유했지만 거부하다 현지실사 하루전에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하고 의원들이 서명부 확인을 위해 사본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마장 유치시 지방세의 불합리한 배분구조와 사업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제기했다.
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정읍시가 700억원에서 1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고 도에서는 500-700억원 정도 부담해야 하지만 사전에 명쾌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특히 정읍시 지방채 승인액이 803억원이고 사용액이 749억원으로 전북도내 3위를 기록중이며, 가용재원도 500억원도 안되어 유치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반납해야 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는 “세수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데 왜 의회에서 보류했는지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히면서 경마장 유치 무산을 두고 일었던 시의회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추후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준화 기자)

제4경마장(공원) 유치 관련 정읍시의회 입장

정읍시의회가 제4경마장 유치 무산과 관련 시의회 책임론이 비등하자 의회의 입장을 발표하며 반전을 꾀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가 지난 12일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지난해 한국마사회에서 제4경마장사업 공모를 발표하여 정읍시에서는 치밀한 준비없이 뒤늦게 참여한 결과 결국 유치에 실패한바 경마장 유치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시장은 시민이 모이는 장소마다 시의회의 비협조로 탈락하였다고 하는데 지도자는 분열된 여론을 통합 단결해야 하는 것도 올바른 덕목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끝난 일에 대해 시의회 의원들을 비방하는 것은 리더로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닐 것이며, 시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지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분석을 해야 하는게 원칙인데도 정읍시에서는 경마장 유치에 있어서 파생 될수 있는 단점들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세수 200억원의 장점만을 갖고 홍보하였고 정확한 설명을 곁들인 공청회 한번 없이 형식적인 여론조사를 거쳐 무리하게 출발했다.

▷정읍시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주어 탈락했다고 하는데...
정읍시의회 의원도 지역발전과 신규 고용창출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공감으로 지난 11월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및 제주 경마장 시설방문과 여론을 듣고자 출장을 실시한바 있다. 정읍시는 촉박한 일정으로 의회에 유치안을 상정하여 동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누차에 걸쳐 전원위원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여 긍정적, 부정적 의견으로 엇갈려 보류된 상태에 있다. 또한 12월 9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시민여론조사(ARS) 및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추진하자고 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다″ 등의 사유로 동의만 해줄 것을 요구했다.

□ 뒷북치고 탈락하고 나니 언제까지 의회 탓만 하고 있을런지...
이번에 유치 확정된 영천시(상주)는 5~14명의 정원으로 일찍이 ″경마공원 유치 전략기획단″ 등 T/F팀까지 구성 유치에 전력을 다했으며, 전남 담양군도 ″경마장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결의를 다졌고, 인천 역시 T/F팀을 구성 나름대로 전력을 다해왔으나 과연 우리시는 어떠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은 저 멀리 나가고 있을 때에 11월3일에서야 축산진흥센터 내에 2명의 인원으로 경마유치팀을 구성하는 등 뒤 늦은 유치전략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 유치서명부와 시민여론조사(ARS)에 대해서
7만3천270명의 시민이 서명을 하였다는데, 현재 우리시 거주 인구는 몇 명이나 되고, 또한 서명에 참여했다던 주민들조차도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아울러 12월9일 개최되었던 전원위원회에서 시민여론조사(ARS) 및 시민공청회 실시후 처리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시간이 없다는 사유로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그것도 현지실사 하루 전(12월15일)에 12,000명 (20세이상)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32명이 응답하여 찬성55.4%, 반대20.7%의 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는데 과연 대표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서명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한 사유는 무엇인가.

□ 긍정적인 부문만 부각되어 시민들 찬· 반 의사 혼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1,000명의 고용창출과 지방세2,000억 (시세200억)원대 세수증대에 기여한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홍보를 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부문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상실로 찬· 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 유치시 지방세의 불합리한 배분구조와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정읍시가 지방세 수익으로 가져오는 것은 레저세로서 연간 마권매출액의 3%규모입니다. 전북도와 정읍시가 마사회로부터 납부 받을 예상세수는 레저세 700억 지방교육세 300억을 합쳐 1000억원으로 그중 레저세의 30%인 200억원을 정읍시 지방세수익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읍시에서는 약 720억원, 의회에서는 720억~1,000억원이 소요사업비로 판단이 되고, 또한 유치시 도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 520억~700억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라북도의 명쾌하고 확실한 입장이 먼저 발표되어야 함에도 정읍시와 전북도의 입장은 일단 유치하고 나중에 협의하자고 하는데 이는 유치 전에 명확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현재 우리시 지방채 승인액은 803억원이고, 사용액은 749억원으로 전북도에서 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가용재원 또한 500여억원도 안되어 유치시 기채 승인등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반납을 해야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가 있어 행정의 신뢰성 문제에 큰 손실이 올수도 있다 할 것이다.

□ 도내 정치권 및 전북도에서도 신중한 반응
지난해 12월 개최되었던 전북도와 정치권이 참여한 정책간담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경마장 유치시 연간2,000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이고 1,000~1,500명가량의 신규 고용창출과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찬성을 하였으나, 또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방세 2,000억원 가량 걷힌다는 추산은 이용객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매출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경마장을 유치한 지자체에서는 세수확대 차원에서 좋겠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폐화는 불 보듯 뻔한 일로 경마중독에 따른 가정 파탄사례가 다수 발생될 수가 있어 사행산업 유치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이 큰 산업체 유치에 공을 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도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할 상황으로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없음에 대해서 시민 모두는 한번쯤 생각해봐야할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경마장사업은 득과 실 부분에서 실의 후유증도 있는 사업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도 없이 다른 지역에서 유치한다고 하니 우리도 한번 해본다는 식의 인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전략으로 추진하여 유치에 실패했는데, 한편으로는 잘되었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세수확보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데 왜? 의회에서 그토록 고민하고 보류시켰는가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제5대 정읍시의회는 초심을 잃지않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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