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정읍세무서 이전 도심활성화 효과 없어
본보 편집위원회들 음식 특화거리 필요 주장

정읍시 도심지역이 수성택지지구로 양분되면서 구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그러자 정읍시는 구 법원부지에 정읍세무서가 이전할 경우 지역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2월 11일 준공식을 갖고 정읍세무서가 업무를 시작했지만 구도심 활성화 기대는 물거품에 그치고 있다.
정읍시는 구 법원부지 1만1천189㎡에 정읍세무서가 이전할 경우 10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녹지공간이 조성돼 이용자 편의는 물론 휴식공간이 확보돼 구도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도심 공동화는 여전히 심화되자 도심 공동화를 막고 활기찬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보 편집위원회(공동대표 김인권,장병윤)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도심 상권을 되살리고 사람이 찾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읍시내에서 특화거리로 조성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이미 자연스럽게 조성된 경찰서앞 전통찻집거리를 비롯해 남북로변 의료거리외에 구 법원에서 한성타운에 이르는 구간을 음식 특화거리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호위원(고려병원장)은 “정읍시 도심구간에는 특별한 먹거리를 갖춘 거리가 없고 의류점과 같이 주간에 사람이 몰리는 점포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다보니 야간에는 먹거리와 유흥공간이 있는 수성지구나 상동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정읍시 도심구간은 야간에 9시만 넘어도 인적이 끊기는 도심 공동화 구간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읍시가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구간의 점포를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법으로 먹거리 골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최동섭 위원(김석곤 법률사무소)과 장병윤위원(동원씽크)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자연스럽게 특화골목이 조성되고 있는 추세”라며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하는 골목이 조성된다면 외부로 빼앗겼던 인파를 도심으로 불러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권 위원(정읍상공회의소 회장)은 “먹거리 골목 조성에 앞서 경영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분석해 먹거리 메뉴를 선택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룡 발행인은 이와 함께 특화거리에 직접 참여하는 상인들의 교육과 이해관계에 있는 상인들의 설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계획이 좋다해도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성공하기 어렵고 문제가 있을때마다 정읍시에 기대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자치단체에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거나 업주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읍지역에는 수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조성된 산외한우마을을 비롯해,정읍경찰서앞 전통찻집 거리 등이 대표적인 특화거리로 떠오르고 있으며, 남북로 일대는 의료기관이 밀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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