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사의 통큰 결단을 촉구하며

심요섭 변호사

입장료 시비 사건

신성관광 유상현 사장(010-6225-2888)이 지난 5월 14일 토요일 오후에 대형버스를 가지고 내장산 국립공원내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장사 종무소와 매표소측이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유상현 사장의 친구들이 사슴목장을 통해 원적암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등산을 했는데, 유상현 사장이 그 친구들을 데리러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매표소 직원과 종무소 실장은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유상현 사장이 그 사람들을 싣고 올 수 없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유상현 사장은 “정읍 사람이 버스를 가지고 사람만 싣고 와도 안되느냐?” 라고 항의를 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

유상현 사장이 버스로 매표소 입구를 가로막는 바람에 다른 차량이 출입에 불편을 겪자, 종무소측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유상현 사장이 “왜 당신들은 남의 땅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느냐?” 라고 주장하자, 종무소측은 “이 도로는 우리(내장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용료를 내며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장료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장사측이 유 사장을 업무방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과연 유상현 사장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내장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 처할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건만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장산 국립공원에 공짜로 입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입장료 폐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산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악용하여 내장사가 공원 입구의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장사가 받는 ‘입장료’는 ‘조선동종’(지방문화재 제49호)의 관람료라고 선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장사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33조 제1항입니다.

징수 위치와 방법이 문제

그런데 징수하는 위치가 문제입니다. 내장사가 사찰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령상에 근거가 있으며, 문화재 관람을 위한 인식과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장사가 공원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은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공원 탐방객이 공원 이용을 위한 인식과 목적이므로 공짜로 입장할 수 있는데도, 내장사가 탐방객의 착오를 악용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수하는 방법도 문제입니다. 내장사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고지(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조리(條理)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내장사가 착오에 빠져 있는 탐방객들에게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장료’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유상현 사장이 버스로 등산객들만 태워가려고 한다 라고 말하므로써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내장사 종무소는 유상현 사장의 출입을 막아서는 아니되는데도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은 내장사 종무소는 유상현 사장의 운송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써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내장사의 위법의 정도

유상현 사장이 버스로 매표소 입구를 가로막은 것이 내장사의 입장료 징수업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내장사가 문화재 관람료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원 입장료로 받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장사의 입장료 징수업무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의 정도가 문제입니다.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이런 경우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내장사의 입장료 징수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로써 유상현 사장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읍지역의 약7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 ‘국립공원 내장산 찾기 공동대책위원회’가 내장사의 입장료 징수의 부당성에 관하여 지난 4월 2일 매표소 바로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전후에도 각종 방송과 언론에서 셀 수 없이 보도되었습니다. 내장사가 그 부당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장사는 귀를 막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여전히 입장료를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내장사의 입장료 징수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상현 사장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사명

유상현 사장은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장산을 찾는 일반 시민들이 모두 그렇게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입장료 폐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라도 내장사를 사기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공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종무소 또는 매표소측과 입씨름을 벌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여하튼 공원만 이용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하는데도, 내장사가 입장료를 요구하며 입장을 제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는 내장사를 업무방해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장료를 낸 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른 1인의 입장료가 3,000원에 불과한데, 개인이 그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집단소송을 하는 추진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 입장료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3월 11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보유 사찰과 전통 사찰의 경내지가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며, 사찰 주지가 입장료를 징수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내장사는 사찰 경내 및 공원 일대를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받고, 내장사 주지가 입장료를 받을 것입니다. 폐지된 입장료가 내장사 주지에게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장산 찾기 시민운동은 중대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사찰의 경내지로 국한되게 해야 합니다. 공원까지 확대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사찰 주지가 입장료를 과다하게 결정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정읍시민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장사의 통큰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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