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으로부터 금형을 매수한 다음 을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이 갑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저보다 앞서 양수하였으니 자기 소유라며 을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제가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이긴 하나 간접점유자에 불과하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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