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파 비위생매립장 도급업체 고양건설 ‘나 몰라라...’
관급공사 관리· 감독 소홀, 시도 책임 있다 주장

영파비위생매립장 공사에 참여했던 지역의 업체들이 밀린 공사대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정읍시가 발주한 영파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4억2천만 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전주 소재 (주)고양종합건설이 정비공사(사업비 27억9천7백만원)의 도급업체로 참여해 공사가 시행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9월 고양건설이 계약이행 해태 및 재정상태 악화로 계약이 해지가 되며 영파비위생매립장 공사에 참여했던 지역의 장비 임대와 주유소 업자, 근로자 등이 밀린 공사대금과 인건비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들 업체들은 정읍시가 발주한 공사에 장비 임대료 1억여 원, 유류대 7천여만 원, 인건비 1천여만 원, 영세식당 1천여만 원 등을 제공하고도 그동안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관급공사에 참여하고도 이렇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급업체에 대한 정읍시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시를 향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공사에 참여했던 한 업자는 “정읍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라 믿고 일했는데 결국은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건비 와 장비 임대료, 유류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고양건설도 밉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읍시는 공사만 발주할 것이 아니라 밀린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읍시가 고양건설에 인건비와 자재대금의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고양건설이 중소업자들에게 대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감시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에 시 관계자는 “영파비위생매립장 공사에 참여한 지역의 소규모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현재 다수의 채권자가 고양건설의 제3채무자인 우리시에 채권 압류금액이 1억여 원이고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억3천여만 원으로 채권자간 경합 상태에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고양건설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기에 미지급 공사대금은 확정판결 이후 공탁 등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파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비위생매립장의 선별 이적 및 안정화를 통한 환경오염 발생을 저감시키고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정읍시가 발주한 공사이다.(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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