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회사에 근무하는 저는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자 갑회사로부터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갑회사가 을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채권은 이미 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뒤 정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을회사는 저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처럼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 받은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요.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혈겨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압류의 효력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에 정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발부받은 귀하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한 것이고, 병의 압류 및 추심명령, 정의 압류명령과 함께 경합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귀하는 경합채권자들의 을에 대한 공탁청구가 있기 전에는 을회사에 대하여 직접 추심할 수도 있고, 을회사가 집행공탁을 할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한하여 우선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궁금한 법률 사항을 hludens3@hanmail.net나 팩스 538-5521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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