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열고 보호 방안 모색
입점거부 이어 영업시간,품목제한,매출액 사회환원 촉구

정읍지역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L슈퍼 가맹점이 전격 입점함에 따라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상인들이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는 지난 8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L슈퍼 가맹점 입점과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회장 부시장 김영길)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상동에 들어서는 대기업의 L슈퍼 가맹점이 오픈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SSM의 출현은 지역경제에 폐해를 줄 뿐 만아니라 가맹점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직영점으로 전환돼 인근 상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참석자들은 기업형 슈퍼가 들어서 성공하면 우후죽순격으로 또 다른 SSM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대기업의 횡포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또 대책으로는 입점 거부운동과 함께 입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변상권 보호차원에서 영업시간 제한, 영업품목 제한, 정기휴일제 운영, 과도한 세일 행사 제한, 지역상품 취급의 의무비율 설정, 매출액의 일정 부분 지역사회 환원방안 등을 제시하며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정읍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서 SSM의 지분 비율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한편, 대기업 제품의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SSM의 사업조정권의 확대를 위해 51%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분비율 인하, SSM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사전 입점 예고제의 시행 등도 건의 할 것을 논의하고 내고장상품의 애용, 지역생산품의 애용을 시민 운동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원중 o모씨는 “현재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맹점주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농협 하나로마트도 위원으로 위촉시켜야 한다” 면서 “내일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식의 시민의식”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길 부시장은 “직영점으로 전환되면 주변상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되 우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지난 167회 임시회에서 정읍시가 제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km 이내의 범위로 조례를 개정해 정읍시 지역 유통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입점을 시도하고 있어 실효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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