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새 정부 출범, 국내ㆍ외 경제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ㆍ리로 구성된 산림사범 수사 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여 불법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연중 실시한고 밝혔다.
금번 집중단속 대상은 △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수요 증가로 인한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벌채허가구역 및 숲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동절기 난방용 땔감 확보를 위한 불법 채취 등 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 불을 놓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림피해 근절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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