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20분여 회의 ‘임기 2년,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
김철수 의원,잦은 선거로 인한 갈등과 불화의 원인 해소를
반대 의원,리․통장 장기 독식 가능 참여도 높이도록 해야...
김철수 의원
(주)정읍신문


장학수 의원
(주)정읍신문


정읍시 리․통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이 개정됐다.
당초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했던 리․통장들의 임기가 앞으로는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해졌다.
임기와 연임 규정을 강제했던 관련 조례가 대폭 개정된 것이다.
“잦은 리․통장 선거로 인해 지역이 분열되고 갈등이 양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읍시의회 김철수 의원이 185회 임시회에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당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통장과 새마을개발위원회의 임원 및 위원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토론에 들어가자 의원들의 우려섞인 주장들이 제기돼 3시간 20분 넘게 격론을 펼쳤다.
가장 문제는 지역 행정의 하부조직을 담당하는 리․통장들이 한번 당선되면 수십년간 변화없이 지속함에 따라 지역내 위화감이나 불만이 증폭된다는 점.
이를 위해 정읍시의회는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게 해 많은 주민들이 리․통장을 맡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철수 의원은 그렇게 할 경우 너무 잦은 선거가 치러져야 하고 이로 인한 지역내 갈등과 불화가 수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학수)에서 심사를 벌이던 이병태 의원과 문영소 의원 등은 “시의회가 발의해 개정한 조례안이 제기능을 다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개정에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선출직인 리․통장에 대한 임기와 연임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도 되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시간 가까운 토론회 정회를 지속하면서도 의견이 도출되지 않자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은 표결 불가피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철수 의원의 발의대로 개정할 것인지,아니면 개정에 반대할 것인지,수정안을 제시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다.
3시간 20여분 넘게 토론을 지속한 결과 그동안 조례개정을 통해 46.1%에 달하는 리․통장들이 교체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문영소 의원의 수정발의를 수용키로 했다.
문영소 의원은 수정발의를 통해 “리․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염할 수 있다”로 개정해 의결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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