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김승범)는 지난 7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활동을 마무리 했다.
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중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건 등 4건의 조례안을 의원이 직접 작성 발의하여 처리한 조례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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