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읍신문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장 김정후

국민연금이 태동한지 어언 25년, 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지금껏 달려오면서 가입자 2천만명, 연금수급자 350만명이라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노후보장제도로 성장했다.
이러한 시점에 기초연금 확대 지급을 위한 예산 5조 2천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이 입법 발의된후 현재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 통과 등 노인빈곤 해결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안에 대해서는 상호 입장 차이가 있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야간 원만한 합의안 도출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노인분들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생각한다면 법안심의를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세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우선, 기초연금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쳥년세대들도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아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기초연금제도가 제정되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를 거쳐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속하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인 353만명은 대부분 20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수록 받는 금액도 올라가도록 되어있어 기초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는 항상 보장된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부분이다.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보다 2배 더 많은 금액을 드리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중지하거나 임의가입을 탈퇴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되어 예정대로 금년 7월부터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연금혜택을 받게 되시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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